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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는 상황이고 집은 남자친구 명의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와서 지내고있는데요 최근 낮에 쿵쿵거린다며 층간소음때문에 집주인에게 주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cctv를 열람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나온 cctv 영상을 집주인이 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면 사생활침해인가요 허락없이 영상 전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질문자님 동의없이 무단으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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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CCTV에서 본인이 촬영된 부분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전송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