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다른 부동산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2022. 06. 23. 00:01

제가 상가를 들어가기위해 매물을 알아보던중 a부동산에서 2개의 상가를 추천해주었습니다. 1,2번 물건중 1번을 보고 2번은 가격이 맞지않아 얘기만듣고 시간이없어 주말에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2번 매물 근처에 일찍 도착해 시간이 남아 b부동산에 방문하였습니다. b부동산에서 3개의 매물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매물이 a 부동산이 보여준다고 했던 2번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과 친절함 부분이 마음에 들지않아 b부동산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후 약속시간에 맞춰 a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예정대로 2번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분께서 2번매물의 가격협의를 해주시겠다고하여 a부동산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후 b부동산에서 자기가 먼저보여준매물을 왜 다른 부동산과 계약했냐며 소송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잘맞춰주는곳을 선택했으며 원래 a부동산에서도 보여주기로 했던 매물인데 소송이 성사될까요?

b부동산에서는 현재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업장에 찾아와 으름장을 놓고 전화, 문자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업체만 바꿔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져 계약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문제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무리한 억지 요구를할 경우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 06.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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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 a부동산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었던 매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자신이 설명한 매물을 가로챘다"는 b부동산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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