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해법규 위반에 따라 초과수수료 부분은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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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톡으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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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를 분실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을 문앞에 내놓은 것에 대하여 택배기사와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가사 택배기사와 사전협의가 되어 택배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수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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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s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알려줄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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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때 폭력및 협박으로 재판시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을 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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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즈그매 처럼 잘 대주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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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차례 정품이라고 말하고 판매한 제품들이 가품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2. 네 사기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됩니다.3.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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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모욕죄의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절거리는게 참 같 잖 네요 쌉 소 리를 지 껄이시나요"라는 표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만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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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충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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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1이와야하는데 에어팟 2가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어팟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에어팟1이 왔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부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햇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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