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충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강아지를 구조한 글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인냥 말을 하며 제게 캣맘충 인 성 다 드러나내 ㅉㅉ 등등의 글을 제게 쓰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하나요?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형에도 성립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강아지를 구조한 글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인냥 말을 하며 제게 캣맘충 인 성 다 드러나내 ㅉㅉ 등등의 글을 제게 쓰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하나요?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형에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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