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취하 시 피해자 본인만 경찰서에 가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신고취하에 대한 의미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행이 요구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혼자서 가능합니다.경찰에서 변호사와 동행을 요구했다면, 수사관이 미성년자의 신고취하에 대한 의사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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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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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의 동행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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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자주 깨는 아이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난히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려워하는 아기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거나 영아산통 같은 신체적 불편이 있을 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유량이 적어 배가 고프거나 수유량이 너무 많을 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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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영어 수준을 못 따라가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정에서 아이의 공부를 유도하려면, 아이의 영어실력향상이 지속될수록 질문자님 역시 영어공부를 시간을 들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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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중독인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센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에 ‘아이 윌’(I Will) 센터,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보라매청소년수련관안에 ‘보라매 I Will’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담을 원할 때는 전화(02-836-1387,1388)나 이메일(will@boramyc.or.kr) 또는 인터넷 채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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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서명 위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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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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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는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보통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과 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64조에서는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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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위약금이요.. 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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