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고소는 변제받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한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3.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5. 대여 이후에 거짓말을 하며 변제를 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6. 7. 사법공조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8.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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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납부종료후(종결)누락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일수 있으니 개인회생채권목록 지참하고 상대방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채무내역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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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중 상대 욕설 및 패드립시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통매음 신고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의 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등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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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반찬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에 "아이들 반찬"이라고 검색하시면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입맛이나 취향이 다르니 영상 중 질문자님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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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언어발달을 도우려면 자주 대화를 해주시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발음이 정확하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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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로 집에만 격리된아이와 같이 할 놀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책읽기 등 정적인 활동위주로 놀이를 구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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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것질만 하는 아이 습관 어떻게 교정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로 해결이 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군것질 양이 많다면 이를 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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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아기 처방받은 감기약 감기가 나아도 모두 먹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증상이 없다면 굳이 남은 약을 모두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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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컨설팅 사기거래소 사기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인 경우, 예금주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 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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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련 국가유공자 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군인연금도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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