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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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초범)로 조사받고왔는데 벌금 낼 확률이 높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단계에서 충분한 진술을 했다면 별도로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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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티 글, 창작물 퍼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글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출처표기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자의 동의없이 이를 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커뮤니티에 퍼가는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댓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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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결로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미이행시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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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는데 증인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증거가 있다고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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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용주가 변경된 근무조건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자 해고예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3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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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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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협의회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12. 15.>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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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 병합된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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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리감사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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