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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모욕죄(초범)로 조사받고왔는데 벌금 낼 확률이 높나요???

사건은 2021년 10~11월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월경 고소인 관할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 관할경찰서고 이관시켜준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준비(정보공개청구나 변호사 상담)도 없이 빨리 해결하고싶은 마음에 바로 다음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쌍방패드립을 사용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의 게임지인들이 증인진술서를 작성해줘서 세가지 모두 성립이 된다고 하여 접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패드립이 아닌 고소인과의 쌍방 패드립으로 한달가량 여러번 크고 작은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한 욕설은 전부 제외시키고 제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것마냥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월26일경 고소인은 합의금취지의 발언으로 50만원 고맙다 니 부모지갑에서 나간다 넌 돈 낼형편 안된다고 말하였고,

11월6일경 고소인과 또 말싸움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저를 언급하며 같은 문장의 패드립을 수십번 도배하였고, 저도 그에 응수하듯 패드립으로 맞받아쳤습니다.그러자 고소인은 나 대구사는ooo다 더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그 말 하기만을 기다렸다 목표달성 ㅅㅅㅅㅅㅅ라며 기획고소발언을 명확히 하였으며 피의자 조서작성할때 반박자료로 증거스크린샷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전에 고소인이 자기 번호를 노출시켜 욕설을 유도하였지만, 그때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않았음에도 주변 증인진술서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저는 특정성이 부족하여 맞고소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욕죄 처벌사례가 나온다며 억울한 피해자만 양성하는 악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미 경찰진술을 하였고,검찰단계에서 제가 준비 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피해자 합의에 적극적일텐데, 대놓고 유도하며, 합의금취지의 발언을 한 악질고소인에게 합의제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있으며 초범인점과 고소인이 유도하고 쌍방모욕인 점을 검사님이 참작해주신다면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 검찰단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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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2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단계에서 충분한 진술을 했다면 별도로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적시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서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며, 설사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서로 쌍방 욕설을 하던 상황이며 일부 유도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