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이.태권도에 관심 있어 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권도 학원이라도 유아반이 별도로 있고, 자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한 건강에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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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언제까지 아빠랑 같이 샤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는 대여섯살이 되면 대개 성에 대한 구별을 뚜렷하게 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무렵 아이들은 엄마아빠놀이를 하면서 성별의 차이를 깨닫고 옷을 입지 않는 몸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다만, 아이들마다 이를 느끼는 시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따라 서서히 분리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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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아기 아직도 팔베개를 해야 잠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수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팔베개를 없애는 것보다는 팔베개와 솜베개를 병용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뒤에 서서히 팔베개를 빼는 방식으로 교육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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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코감기약 (비염약) 아침에만 먹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의 복용방법은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해준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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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4일차 얼굴에 뭐가 나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생아 피부에는 울긋불긋, 오돌토돌한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때로는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것이 신생아 여드름입니다.신생아 여드름은 모체의 호르몬 영향이 줄어드는 3개월 이내에 대부분 호전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손으로 짜다가 2차 세균감염으로 증상이 악화하고 색소침착 등이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 가까운 피부과나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국소도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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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고 소리를지르더니 집밖으로 나간다는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집을 나간다는 것을 말리신 것은 잘한 행동입니다. 다음에는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파악하시고(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생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를 잘 들어서 같이 해결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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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so했다고 거jit말하는경우에 위법사항이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짓이라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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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되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③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따라서 "더보기"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지침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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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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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추징금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에 대하여는 개인파산도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노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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