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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107
매너있는왕나비10722.02.07

고so했다고 거jit말하는경우에 위법사항이있나요?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고so했다고 알리는경우에 위법행위가있나요?

이 경우 상대방이 고so했을때 법적 책임을 회피할라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진짜 고so를 한 상태가 아닌상태에서 아니라 고so했다고 한 경우에 협박죄가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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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짓이라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소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고소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경고한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등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했다고 알리는 것과 더불어 추가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와 이로 인해 얻고자 하는 바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고소했다고 알리는 행위에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