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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망둥어182
깨끗한망둥어18222.02.07
재개발 지역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재개발 지역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부모님 명의 집 상가주택 에서 생활하며 임대차계약쓰고 월세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세입자 이사비 청구할수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가족내에 세입자 이사비는 인정이 안된다하여 질문남겨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실제 주거를 한 경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있고 월세도 지급이 된 상황이라면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