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지역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재개발 지역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부모님 명의 집 상가주택 에서 생활하며 임대차계약쓰고 월세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세입자 이사비 청구할수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가족내에 세입자 이사비는 인정이 안된다하여 질문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실제 주거를 한 경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있고 월세도 지급이 된 상황이라면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