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사비? 이주비? 어떻게받아요?
이게맞나요? 세입자는 아무 지원못받는게?
가죡명의 재건축 집에 월세내고 살고있는데
이사비나 이주비 받으려면 어떻게하나요?
실거주하는 집주인만 받는건가요
월세내고있는 가족은 못받나요
이게맞나요? 세입자는 아무 지원못받는게?
가죡명의 재건축 집에 월세내고 살고있는데
이사비나 이주비 받으려면 어떻게하나요?
실거주하는 집주인만 받는건가요
월세내고있는 가족은 못받나요
==>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 임차인은 가족수 등을 고려할 때 이사비 청구 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재건축 조합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전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공익사업 성격이 강해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주비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무가 아니며,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면 이주완료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협의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 지원 대출(1%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이주비는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이사 지원금)은 실거주 중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건축 구역 안에 실제 거주 중일 것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함)
2. 임대차계약서 존재할 것
3. 이주 시점까지 전입상태 유지할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소유자(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전입신고가 이주 공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합마다 가족 간 계약을 형식적 계약으로 보아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월세 이체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 증빙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비구역 전체를 정비를 하는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등의 보상이 존재를 하게 되지만 아파트 자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사항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축 이사비와 이주비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대상이며 특히 재건축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는 집주인만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고 임차인은 조합에서 직접 이주비 대출이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효한 임대차 계약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기간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