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예정 월세입자 거주이전비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현재 재건축예정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거주이전통보를 곧 앞두고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지일과 제가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전입신고일이 같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거주이전 지원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보편적인 경우 지원비를 받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이전 통보가 뜨고 나서 보통 실제 퇴거하는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오래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얘기로는 거주이전 통보 후 4개월가량 기간을 준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실제 오래 남으면 언제까지 남을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조합원 및 임차인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이사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거주 이전 통보가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철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일때는 세입자들한테 거주이전비를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특약에 이주시에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시에는 약 6개월정도의 이주기간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의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임대인과 인차인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