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시 월세 거주자에게 지원이 나올까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사비용 등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2년정도 거주했어요
아니면 분양가라도 저렴하게 나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이사 실비인 이사비와 함께 가구원 수에 따라서 4개월치 생활비 조의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습니다. 2년 거주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때까지 계속 전입 및 거주했어야 현금 보상이 나옵니다. 세입자에게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은 나오지 않지만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보상금이 완전히 입금되고 이주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절대 다른곳으로 옮기면 안되고 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공람공고일을 미리 확인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될 때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금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사비가 제공될 수 있고,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 부동산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기존 부동산을 철거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보상이 있는데 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월세 세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4개월치 주거이전비, 이사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저렴하게 받는 혜택은 없으며 단순 2년 거주가 아닌 정비계획 주민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집에 전입해서 살아야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조합 사무실에 주민 공람공고일을 문의한 뒤 본인의 전입일과 비교해 보고 추후 이주 공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개발 지역의 임대차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등이 지원되게 됩니다. 보통 주거이전비는 4개월분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사비용의 경우도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는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주거이전비, 이사비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