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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식한토끼61
재개발 지역에서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분양권은 안나오지요? 이사비용 같은건 나오나요?
무슨 보상 같은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도 거주중 불가피하게 이사하여야 하는 점이 있기에 몇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초기 단계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사비 : 이사물류 비용 실비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당시부터 거주한 분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세대원수대로)주민공람 공고일전 90일 이전부터 거주한 분임대주택 공급 : 지방자체 단체 조례나 정책에 따름이 외에도 상가 세입자라면 영업손실 보상금도 있습니다위 기간, 금액 등 보상기준은 지차체마다 또는 사업시행자 규정에 따라 상이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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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공인중개사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로 인해 계약 기간중 이사 진행이 필요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사비용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디. 재개발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진행에 따라 영업장소를 옮기는 경우 영업권 보상 및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은 매출액을 고려하여 약 3개월 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