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와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명시된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이는 쉽게 말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시 강제 인수인계조항이나해당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도의적인 조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퇴사 한달전 미리 사측에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른 근거로 하여 강제적인 근무연장이나 회사복귀등을 지시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정신·신체적 부당 구속 등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합니다.이 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도의적으로 한 약속이기에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근로의 시작뿐만 아니라 근로의 종료시점의 퇴직의 자유에도 포함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주는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그러나 퇴사를 미리 통보한 이후,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생각하면굳이 한달전까지 미리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퇴사근로자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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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단어에 포함되어있듯 해고일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 통보하는 것입니다.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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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그만두려는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사업주에게 급여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오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시점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일 그간 일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가능하니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사업주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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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파서 하루 쉰다고 점장님께 말했는데 해고 통보 이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에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이번달 입사하셨기 때문에 3개월 미만자로 분류되어 해고 30일 전에 통보의무의 예외대상자 이십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 제한을 받지 않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도 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지금 근로자분은 안타깝게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신고는 할수 있겠지만 5인 미만사업장으로 기각당하십니다. 보상도 없습니다.5인계산시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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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러 나갔다가하루만에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더 시달리시기 전에 하루 빨리 퇴사하시는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를 수집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막상 퇴사하기 힘들정도로 회사에 뿌리 내린경우일때 할 수 있는 일인것같습니다. 하루 다니셨다면 빨리 그만두시고 대우받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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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연봉 1억 8천 받으면 2천 더받아서 2억 채우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힘없고 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해 노조가 생기고 노조법이 생겼지만 그 이득을 보는것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근로자들 뿐입니다. 정작 보호받고 더 지원받아야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챙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사 일을 하다보면 억대 연봉에 30분일하고 30분 쉬는 회사임에도 파업을 하는 회사를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가끔씩은 그분들도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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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하루에 얼마정도벌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보고 듣는 투잡하시는 분들의 부업소득은 하루 3만원~4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라이더배달일을 많이들 하시며, 쿠팡 센터에 쉬는날 일용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투잡에 투자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동네 가게들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6시나 7시 퇴근후 집근처 커피숍이나 마트 음식점등에서 평일 3시간 정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그럴 경우 하루 2시간~3시간추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업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일을 추가로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70만원~90만원 사이하루 일당 3만 5천원 기준 20일 나간다면 70만원 정도 버십니다.돈을 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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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혼자만의 근로기준법 세상에서 살고있는 별종같은 사업주네요.1.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세요.2.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불가합니다.또한 수습감액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에만 허용됩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3. 지급되지 않은 차액 모두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차액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4. 피해보상은 지멋대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아야 합니다.5.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혼쭐좀 내주세요. 혼쭐이라야 벌금이겠지만 다시는 저런 행동 못할 것입니다.<패스트푸드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해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74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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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비난받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 받기에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해당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 그리고 그 손해범위중 근로자의 책임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3) 또한 그 손해정도가 정확한 액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이 모든과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행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발생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하며, 그 피해도 사업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퇴사시점에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고객명단을 유출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의 의사대로 퇴사의사나 해당일 출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정확히만 밝히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을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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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질문을 다시 올려주셨네요. 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이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위반사항이지만 처음입사 하실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근로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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