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일 경우에도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는 간혹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유들도 존재하지만 서면통보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위반이기에 판단받기 수월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통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는 단어를 2인이상이라고 잘못적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준비물은 해고상황을 제3자가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녹음,녹취,메세지등으로 담겨진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인이상이라고 적어주신 단어가 오타가 아니라면 정확히 5인 이상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수월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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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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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분은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이 밝힌 퇴사일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퇴사일이 해고가 아닌 퇴사일 조정으로 인한 휴업수당 개념이 적용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이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휴업수당 지급문제냐 해고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1주일 앞당겨 해고통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주측에서는 1주일에 대한 휴업수당만을 지급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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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가안좋은데 퇴사를결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같이 부당해고 당하신 근로자분과 같이 진행하면 수월하고 인정받을 확률도 커집니다.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날 이후 판정일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모두가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 이득이 됩니다.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은 물론 바로 해고통보받으신 것으로 보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 역시 가능합니다.해고일30일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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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00만원 받을꺼 있는데 노동청신고 민사 병행중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시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항목이 구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판단내립니다. 추가근무하신 1시간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한 매일의 증거물들이 존해하여야 하며 부족할 시 입증할 수 있는 날짜만 확정받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반응을 봐가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추가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진행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택배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107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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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슺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시의 조건이 다를 경우, 특히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후라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의 조건들이 다르더라도 근로자분은 이에 동의한것이 되어버립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 근로내용마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분 스스로 서명날일한 상황이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다시 작성하시거나 퇴사하시는 것이 근로자분의 선택지입니다. 또는 1년계약직을 받아들이시고 근무하시다 1년뒤 정규직을 노려보시는 조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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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가할것같다고 금요일까지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언급해주신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그럴경우 대부분의 사업자에서는 해당 휴업일에 대한 급여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귀책사유(경영난, 주문 감소 등)로 인한 휴업 시 법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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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저같은 경우 일과 휴식의 경계를 나누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에도 그냥 앉아서 일하고 질문에 답변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라고 생각합니다.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신나고 재미있지 않다면 그 순간부터 일은 노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40시간근로제를 시행하고 주휴제도를 만들며 그것도 부족해 공휴일제도를 설정했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추상적인 답변이 되겠지만, 쉴때 푹쉬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불필요한 야근을 하지않고 퇴근후 업무생각을 하지 않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의 기간, 휴식 시간에도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같은 경우 원치않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평상시 퇴근후에는 집안인이나 육아, 자녀교육등으로 시달립니다. 노동시간을 줄일 수없다면 본인의 휴식시간에 제대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근 후 제대로된 취미 하나 만들고 즐기기를 추천합니다.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욕심내서 일하지 않기 등이 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에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맞이한 새해에도 힘내시고 원하시는 일들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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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쉽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들이 존재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하지만 근로자는 위에 적어드린 대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승소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업무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실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 ( 기물파손, 고객명단삭제, 거래처빼돌리기 등 ) 을 하였을 경우나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가 회사에게 갑작스러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부분역시 그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간의 인과관계, 손해책임범위, 손해액등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그리고 중요한것은 회사의 상당한 피해여야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단순한 업무상 어려움, 업무스케줄 변동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감당해야할 리스크로 보기때문입니다.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거나, 영업의 차질이 발생하는 정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질문하신 근로자분은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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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아시겠지만 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사후 받는 금품입니다. 그간 근로에 대한 보상과 퇴사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목적입니다.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중간 정산할 수 있는 (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이상 요양, 파산등의 적법한 사유) 경우 외에 퇴직금은 퇴사이후에 지급하여야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여 퇴직 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퇴직금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켜 불법적립(부당공제)시키는 사례는 학원강사님들 사례에서 많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따로 퇴직금을 적립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항목을 만들어 부당공제하는 경우 불법입니다.노동청 진정시 근로사실과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입금내역서를 제출하세요.이 경우 추후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해당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따로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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