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어에 포함되어있듯 해고일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 통보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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