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진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는 한달 전 통보와는 무관할까요??

혹시 관련하여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어에 포함되어있듯 해고일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 통보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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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해고할 때 문제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달 전 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퇴사로 의사가 있어 사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