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하러 나갔다가하루만에 .ㅠㅠㅠ

일을 나갔는데 직원들에 갑질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루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이 있으라고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더 시달리시기 전에 하루 빨리 퇴사하시는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를 수집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막상 퇴사하기 힘들정도로 회사에 뿌리 내린경우일때 할 수 있는 일인것같습니다.

    하루 다니셨다면 빨리 그만두시고 대우받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또는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회사가 단순히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인 따돌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는 거도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황이 지속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괴롭힘 발생시 회사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주요 유형은 언어적·신체적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따돌림/배제, 모욕/명예훼손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