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하러 나갔다가하루만에 .ㅠㅠㅠ
일을 나갔는데 직원들에 갑질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루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이 있으라고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더 시달리시기 전에 하루 빨리 퇴사하시는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를 수집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막상 퇴사하기 힘들정도로 회사에 뿌리 내린경우일때 할 수 있는 일인것같습니다.
하루 다니셨다면 빨리 그만두시고 대우받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또는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회사가 단순히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인 따돌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는 거도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황이 지속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괴롭힘 발생시 회사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주요 유형은 언어적·신체적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따돌림/배제, 모욕/명예훼손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