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리가 아파서 하루 쉰다고 점장님께 말했는데 해고 통보 이게 맞나여?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미엄아울렛 신발매장에서 올해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22살 남성입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허리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늘 하루만 쉴려고 점장님에게 "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쉬면서 회복한 뒤, 최대한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리고 10분 뒤 점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점장님께서는 저에게 "안나오면 너를 못쓴다.매장에 피해를 얼마나 끼치고 있는거냐?출근한지 1달이 넘었냐?너가 오늘 출근하지 못하면 같이 일 못한다.15일&16일에 휴무 주었고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아프다고 띡 남겼지.오늘 1시까지 출근 안하면 같이 일 안하는 것으로 알게.점장님도 열이 38.7도 까지 올랐는데도 어제 출근했어.왜?그게 책임감이니까.책임감이 있어야지.아픈거 다 이해하고 미안한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잖아.회복하고 1시에 출근해.무리는 안시킬게.박스드는 것은 안시킬게.너도 너 입장을 생각해봐.너도 짜증나지 않겠어?월,화 풀근무했는데 수요일 또 풀근무하래.너 다음주에 안쉬고 다다음주에 풀근무 3번 할 것 아니잖아.그럼 역효과야.스케쥴을 미리 짜잖아.그러면 너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이따 1시에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못쉬게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은데 못쉬게 하고,오늘 쉴거면 해고한다는 점장님 이게 맞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알려주세요.화,수는 제 휴무날이라서 쉰거고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한건데 쉴거면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불법해고는 아닌지와 신고 가능한지,잘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브랜드는 반*입니다.점장님과 저와 매니저님 3명에서 스케쥴을 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