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리가 아파서 하루 쉰다고 점장님께 말했는데 해고 통보 이게 맞나여?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미엄아울렛 신발매장에서 올해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22살 남성입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허리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늘 하루만 쉴려고 점장님에게 "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쉬면서 회복한 뒤, 최대한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리고 10분 뒤 점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점장님께서는 저에게 "안나오면 너를 못쓴다.매장에 피해를 얼마나 끼치고 있는거냐?출근한지 1달이 넘었냐?너가 오늘 출근하지 못하면 같이 일 못한다.15일&16일에 휴무 주었고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아프다고 띡 남겼지.오늘 1시까지 출근 안하면 같이 일 안하는 것으로 알게.점장님도 열이 38.7도 까지 올랐는데도 어제 출근했어.왜?그게 책임감이니까.책임감이 있어야지.아픈거 다 이해하고 미안한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잖아.회복하고 1시에 출근해.무리는 안시킬게.박스드는 것은 안시킬게.너도 너 입장을 생각해봐.너도 짜증나지 않겠어?월,화 풀근무했는데 수요일 또 풀근무하래.너 다음주에 안쉬고 다다음주에 풀근무 3번 할 것 아니잖아.그럼 역효과야.스케쥴을 미리 짜잖아.그러면 너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이따 1시에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못쉬게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은데 못쉬게 하고,오늘 쉴거면 해고한다는 점장님 이게 맞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알려주세요.화,수는 제 휴무날이라서 쉰거고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한건데 쉴거면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불법해고는 아닌지와 신고 가능한지,잘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브랜드는 반*입니다.점장님과 저와 매니저님 3명에서 스케쥴을 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에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달 입사하셨기 때문에 3개월 미만자로 분류되어 해고 30일 전에 통보의무의 예외대상자 이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 제한을 받지 않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근로자분은 안타깝게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신고는 할수 있겠지만 5인 미만사업장으로 기각당하십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5인계산시 사업주는 제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장(사용자)이 "오늘 1시까지 출근 안하면 같이 일 안하는 것으로 알게"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까지는 해고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를 이유로 실제로 해고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언급하신 근로자는 점장을 제외하고 4명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