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발언 유지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철회는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후 연이여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의사를 물어보았다면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사업주는 해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해고통보당시 발생했다면, 해고철회로 같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하면 그 정당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30일전통보 위반시 즉시 발생합니다. 그전에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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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문자로 보내고 해고시키면 배상못받고 떠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 25년 4월 28일을 입증할 증거물이 존재하고 해당 급여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번달 말에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말 해고가 확정된다면 신속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근무못한 1개월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통보받을 당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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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서쓴지 한달만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고부터 먼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금전보상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당연히 대상이 되십니다.해고당시 녹음이나 메세지등이 있으신가요? 만일 구두통보받으셔서 증거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 계속다니고 싶다 말씀하시고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 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시 해고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증거들만 존재한다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금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보통 3개월 월급정도 보상받으시며 원하신다면 복직선택 또는 실업급여원하신다면 회사복귀도 가능하시며 이때 금전보상도 같이 나옵니다. 대상도 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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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사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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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사직원에 싸인을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명확한 부당해고입니다.2.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요청하는 과정이라도 증거로 남겨놓으셔야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3. 이사와 나눈 사직서거부 서면요청 내용은 해고가 존재했고 그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것입니다.카톡이외에 전화녹음 증거도 있다면 더 좋습니다. 4. 내일 출근하셔서 다시 해고당하시는것이 베스트이지만, 출근못하더라도 출근전 이사에게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습니다. 해고 너무억울합니다 문자한번 다시보내시고 증거로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5. 보통 2~3개월 임금으로 합의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측에서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그럼 그냥 끝까지 가면됩니다. 아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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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됩니다.다만, 동거하는 가족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동거친족일경우 근로자라기보다 동업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대비해 근무일지정도는 만들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정도는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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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과 부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흔히들 많이하는 배달알바나 주말 물류센터알바 정도가 쉽게 떠오릅니다.알바 앱을 까시고 단시간 청소, 주차안내, 이사짐 운반등을 찾아 알바 알림 설정하시면 한달에 두번정도 하시면 말씀하신 5만~10만정도 수익을 찾으실 수 있어보입니다. 하루 2시간 3시간 알바가 생각보는 많습니다. 알바앱을 깔아보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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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때문입니다.근로라는 단어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사업주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노동의 경우 일한다 는 조금더 포괄적인 의미 인지라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정부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단어들이 다릅니다.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는 의미는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관계의 근로제공자가 아닌 일하는 모든사람을 위한 날로 바꾸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친노조성향 정부와 반노조성향 정부에서 선호하는 단어가 다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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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 주말에도 가능한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무실이 안산에 위치한 노무사입니다. 주말 무료방문상담 가능하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또는 사업장 컨설팅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라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위주로 상담합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진행하고 추후 노무사가 해당지역으로 찾아뵙거나 안산으로 오셔도 됩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드리고 추후 주말에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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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퇴사 통보했는데 소송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내규상이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의무 또는 일정기간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어도 바로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는 달리 계약기간을 지키지않는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부당해고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계약기간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금전보상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다릅니다. 퇴사시점에서 본인의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객관적이로 명확한) 또는 고의적으로 기물손괴나손해배상의 발생유무, 피해정도, 근로자와 연관성 등은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고객명단 유출 같은 고의가 있는 행동들만 하지 않는 다면 추후 회사의 손해배상 문제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의 인수인계 요청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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