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1년되기 얼마안남았는데,,,,

1년되기 몇달전인데 회사에서 잘라버리면 이거 문제있는거맞죠? 사회초년생이라 잘모르겠어요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5인 미만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를 확인하시고 절차(서면 통보)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나아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해고사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부당해고이고 근로자는 권리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나쁜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해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 중하나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리면 퇴직금 발생이 곧 임박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를 막기위해

    해고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30일전 해고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하루평균 일하는 근로자수가5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바로

    사장제외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 여기에는 파트타임알바생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가 이길시 보통 3개월 이상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또,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되기 전에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나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