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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리매248
자유로운파리매24823.04.21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나요?

요번에 회사에 일을갔으나 ..일은 그렇다치고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

무슨 공산당에서 일하는 분위기..?

그만두고 싶어도 당장은 금전상황이그래서 다니고는있으나 수습기간3개월안에 회사사장님이 일하는거에 실수반복되거나하면 회사랑 안맞을수도있다고...얘기할수도있다는데 그럼 그거 해고인가요?해고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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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더욱이 수습기간 중이라면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식채용된 근로자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 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습 기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측에서 해고가 가능한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