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퇴사 30일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퇴사시점에서 회사의 기물손괴,고객명단유출 등 불법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오로지 회사 노하우를 근로자분만 알고 있는 경우 아니라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요청한다거나 퇴사처리를 늦게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퇴사 근로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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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주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출근독려와 경위서를 받는 것 정도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고나 급여미지급으로 대항 하신다면 나중에 노동청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주분이 오히려 힘들어 질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피신청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시고 결근또는 지각과 같은 행동이 지속될시 단계별 징계 하시는것이 합법적인 대응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676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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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샵 측 반박거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일샵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청은 근로자만 도와주므로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로 먼저 인정받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일샵 아티스트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증거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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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무상담 어떻게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의 경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답변을 드리며사업주분의 경우 노동청 사건대리와 사업장정비 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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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가아닌가? 월급 왜 안올려주은건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급여인상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의 협의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분과 급여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를 해보시고 왜 급여가 인상되야 하는 지에 대해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아닌이상 반드시 매년 급여를 인상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영세 자영업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그 수준에 임박했을 때서야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사업주분과 충분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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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은 최소한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근로자의 인수인계에 대해 법적인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상호 도의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 관련 정보를 유일하게 관리하거나 알고 있어 근로자분 이외에 인수인계교육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새로운 직원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퇴사직원 인수인계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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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종속된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인정받고 지급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절대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퇴직금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5028491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5019270나라에서 퇴직금을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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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 측 맞고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도 권리구제목적이지만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진정하셨듯, 사업주 역시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받느냐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업추 측에서 근무시간 마음대로 음식을 취식했다는 횡령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CCTV 증거가 있으냐 없느냐로 결론납니다. 입증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나 증거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근로자분은 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입증정도로 비교하자면 근로자측이 유리합니다. 이외에 업무중 사업주와 주고받았던 카톡내용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빈다. 종합적 판단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진정대로 진행하시되, 사업주의 고소가 들어온다면 상호 진정과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낮추어 합의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양측다 마이웨이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 상방 취하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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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항상 하도싶은 제마음 허영심인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투잡하시기 위해서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총 12시간 이상 일하셔야합니다. 아니면 주7일 쉬는날 없이 평균 8시간 일하셔야합니다. 많은 투잡러들이 빚이 있거나 가장이기에 강제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이러한 근무환경은 길어야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사이에 근로자분의 몸과 마음은 망가집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것은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까지 포함해서 평일 투잡을 한다면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사셔야합니다. 만일 투잡을 무조건 하셔야 한다면 두번째 일은 낮에 기본으로 하시는 일과 다른 업종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월급이 많은 원잡을 하시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소비를 줄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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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 종료, 갱신기대권과 차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본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갱신기대권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부차적인 권리입니다. 가능성 여부는 직접 다투어봐야 압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24년 이전 4년 가까이 근무한 이력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것이 인정받은 이후에 갱신기대권을 또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계약직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수적인 권리입니다. 계약만료통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약점은 마지막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의 자동 반복이 아닌 4월로 축소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전 19년부터 23년까지 일한 업무가 동일 장소이긴 하나 행한 업무가 다를 경우 근로 계속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일 이전 근로기간의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기간을 합산받지 못합니다.2. 통상 1년 갱신을 4개월로 단축한 점을 임신·출산 차별로 다툴 수 있는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연장 거부를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을 4개월로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근로자분도 동의한 부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1년단위로 갱신해오다가 출산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보다 사건진행이 더 수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3.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같은 사업장 내의 동료 근로자분들이 만일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자동갱신 관행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중요한 증거들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교수와 근로자분뿐인 사업장이라면 갱신의 횟수가 부족하고, 갱신의 관행성 역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단순 계약만료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근로자분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차별 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전화문의하시거나 주변 노무사 분과 심층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온라인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62573617<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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