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급여인상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의 협의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분과 급여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를 해보시고 왜 급여가 인상되야 하는 지에 대해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아닌이상 반드시 매년 급여를 인상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영세 자영업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그 수준에 임박했을 때서야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과 충분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