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뿐인가아닌가? 월급 왜 안올려주은건지

월급이 1년5개월째 안올랐어요

이번에 말도 안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도대체 왜 안올려주는건지,…

월급이 안올라가는게 맞나요? 이해가 안가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물가 반영 등을 이유로 연봉 인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연봉 인상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연봉인상에 대한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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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인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인상 시기, 인상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월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급여인상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의 협의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분과 급여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를 해보시고 왜 급여가 인상되야 하는 지에 대해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가 아닌이상 반드시 매년 급여를 인상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영세 자영업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그 수준에 임박했을 때서야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과 충분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