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 지시를 받고 및 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