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한 지 14개월 됐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이라 퇴직금은 생각도 안했는데, 계약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다 최종 올해 6월까지 계약됐는데요.

계약서는 추가되는 개월수로 (1달, 2달씩 계약서 작성)작성하였고, 근무지, 출퇴근 시간, 급여가 항상 일정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 지시를 받고 및 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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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은 소송이나 진정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종속된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인정받고 지급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절대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퇴직금 사건 포스팅>

    나라에서 퇴직금을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일정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