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 측 맞고소
만약 제가 임금체불 (야간수당, 퇴직금 등 )으로 신고햏는데 상대방 화사측에서 근무기간에 마음대러 음식 먹었던걸 횡령으로 고소할수잇나요? 그럼 제가 더 불리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무고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나 형사고소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기하여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회사 재직 중 마음대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은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횡령죄로 고소하면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위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횡령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도 권리구제목적이지만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진정하셨듯, 사업주 역시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받느냐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업추 측에서 근무시간 마음대로 음식을 취식했다는 횡령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CCTV 증거가 있으냐 없느냐로 결론납니다.
입증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나 증거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근로자분은 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입증정도로 비교하자면 근로자측이 유리합니다.
이외에 업무중 사업주와 주고받았던 카톡내용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빈다.
종합적 판단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진정대로 진행하시되, 사업주의 고소가 들어온다면 상호 진정과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낮추어 합의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양측다 마이웨이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 상방 취하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다만 평소 회사에서 명시, 묵시로 승인하여 음식을 먹은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임의로 사업장의 음식물을 취식한 것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의로 취식한 부분에 대한 처벌 등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부분이라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건과는 별개로 사건이 진행되며 형사상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음식을 취식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