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기간은 최소한정해져있나요?
이직을해야하는데요.
새로운곳에서는최대한일찍오라고하는데요
이곳에선 사람을뽑고 어느정도인수인게하여야한다고 1개월이상을이야기하더라구요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기간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의 기간 등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정함에 따라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네 회사 내규를 확인 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근로자의 인수인계에 대해 법적인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상호 도의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 관련 정보를 유일하게 관리하거나 알고 있어 근로자분 이외에 인수인계교육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새로운 직원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퇴사직원 인수인계관련 포스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이라고 딱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유선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전 며칠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억지로 앉혀둘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고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이 1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재직 중'인 상태가 됩니다.
이에 민법상 1개월 기간을 해지 기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외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