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기간은 최소한정해져있나요?

이직을해야하는데요.

새로운곳에서는최대한일찍오라고하는데요

이곳에선 사람을뽑고 어느정도인수인게하여야한다고 1개월이상을이야기하더라구요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기간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의 기간 등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무 인수인계 기간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정함에 따라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내규를 확인 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근로자의 인수인계에 대해 법적인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상호 도의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 관련 정보를 유일하게 관리하거나 알고 있어 근로자분 이외에 인수인계교육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새로운 직원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퇴사직원 인수인계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이라고 딱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유선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전 며칠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억지로 앉혀둘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고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이 1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재직 중'인 상태가 됩니다.

    이에 민법상 1개월 기간을 해지 기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외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