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부러 부인한다면 현금으로 월급여를 받으셨기때문에 근로사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업무단톡방, 사업주와 통화내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수령 영수증을 통해 근로 사실과 임금 총액을 입증해야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지급을 차일피일 비루거나 퇴직금은 없다고 말한다면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전에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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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강요,강압, 비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직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직서가 강요나 강압 또는 비진의로 작성된 경우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를 해고시켜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받아내는 것은 회사측의 교묘한 수법입니다.해고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갔다고 변명하기 위함이며실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멋모르고 작성했다면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근로자는 명백한 성인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직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것은 분명 근로자의 의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절대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하는 즉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수리 시 즉시 퇴사 처리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이나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것을 사업주가 증거로 제시한다면 자진퇴사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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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한달전 혹은 2주전 통보할것이라고 설령 적혀 있더라도 당일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당일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1주~2주 전에는 통보해주는것이 예의일 수는 있어보입니다.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측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정도는 주는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의 조항들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퇴사를 보호해줍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전직 및 종사하며,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다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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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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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정규직) 근로계약서입니다.그럴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후 업무 적응과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통상 3개월 내외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해고사유에는 자질,인성,성실함 등이 추가적으로 범위가 확장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통상 3개월 이내) 근로자도 해고 시 합리적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의 증거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지났다고 해고통보받으시면 해고통지서달라고 하시거나 해고과정을 메세지나 녹음등 증거러 만들어 놓으시고 3개월 안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일해라. 내일까지일해라. 오늘 까지 일해라 식의 정확한 퇴사일이 명시된 사업주의 해고통보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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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글은 전형적인 인력파견업체의 부당해고사건입니다. 근로자분이 해고당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메세지 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며 충분히 합의나 금전보상으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해고당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보 증거물들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지만, 결국 부당해고를 판단해주는 곳은 노동위원회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추후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오게되면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 잘 정리해서 소명하시면 이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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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언니가자꾸명령해요.친해서그런가요..그건..답을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한소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몇살 위의 언니라고 하지만 지켜야할 선은 분명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명령에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명령하고, 시키는 행위는 상대를 하대하는 행위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이적은 동생을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당당하게 그런부분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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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굳이 동시에 근무할 필요도 없고, 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발만 걸쳐도 카운팅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일별 출근 인원 합계)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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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앞당긴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더욱이 회사의도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함이라면 더욱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이와 동시에 30일전 해고통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30일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분은 회사에게 통보한 그날짜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세요.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사직서제출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언제 날짜까지 나가라 통보한다면 그 통보를 증거로 만드시고 바로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게는 3~4개월치 월급을 보상받는것과 더불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의 대상도 되십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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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실체적진실보다 드러나있는 증거의 유무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와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단순하게 해고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에 정식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물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는 것에 비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어 금전적은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중앙노동위 재심이나 이후 행정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10% 대입니다. 추가증거없으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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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 때 거짓말 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일직 고나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 종사, 그리고 전직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퇴사하실 때 고의적으로 고객명단을 삭제한다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같은 고의성있는 행동<퇴사자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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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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