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사업주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소재불명의 상황과 동시에 근로자분의 근로기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은 물론 실업급여 대상도 되기 힘듭니다.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둘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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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입니다. 접수후 노동청 출석조사시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입니다.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추가질문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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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반같은 부분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달연속 월급여의 30%이상이 체불된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전 해당금액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아닌 정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된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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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이요 ㅠ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프리랜서직군의 근로자성 다툼은 제출되야할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해서 다투셨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미 근로자분이 진정을 하셨고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니 노동청 재진정도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필라테스강사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81606938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지정,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받기에 말씀하신 것처럼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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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연금 미납에 대한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제 퇴사하신 상태이므로 행여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단순한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후 민사단계를 거치시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3960579국민연금미납분에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기미납 사업주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합니다.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우려부분이 존재하신다면 기여금개별납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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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형태 불문)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단기 알바, 일용직, 수습사원 등 고용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시작 전 작성 및 교부가 의무이며 원칙적 예외는 없습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미작성과 미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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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비 얼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 마다 작성비용은 다릅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마다 비용은 각기 다릅니다.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뢰 해주시는 사업주분의 경우 수시로 연락주시는 상담과 자문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에 검색해보시면 근로계약서를 최저가격에 만들어주는 노무사분들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과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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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보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회사에서 변명하며 해고를 권고라고 포장하지만 지금 상황은 해고입니다.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근로자님이 해야하실것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1. 2달뒤 퇴사하라는 통보들이 메세지나 문서 또는 전화등으로 전달되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개인면담시 전화녹음기를 사용해 대화를 녹음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개별면담에서는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하시면서 절대 회사가 제시하는 서류(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3. 회사가 통보한 5월까지 무조건 회사를 다니시고 절대 그 전에 회사를 나오시면 안됩니다. 5. 5월말 퇴사후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진행가능합니다.<26년 2월 근로자님과 비슷한 사례의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분들이 회사측으로 4400만원 보상받은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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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식당) 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알바까지 포함해서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적어주신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정말 해고당하신다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3. 지금 준비하실것은 추후 예상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해당 상황을 명확한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전화녹음, 메세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만드셔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으로, 1개월간 가동일수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50%)을 넘으면 해당합니다.4. 새실장에게 해고당한다면 사업주의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실장에게 해고당한뒤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실장이 나 해고했는데 사업주님 결정이냐? " 이데 대한 대답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5. 그리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보통 3~4개월치 월급을 이기실 경우 보상받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무단결근, 폭행, 고의적 손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사업주나 실장이 단독면담이나 중요한 전달을 할 상황이 오면 전화기에 있는 녹음기 버튼을 누르세요. 위에 포스팅 읽어보시고 진짜 해고가 발생하면 추가질문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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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보복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119조 1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이후 괴롭힘 사실이 발견된 피해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업주 처벌 조항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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