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다른 일을 하면 ?

지난 2월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다음달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집 🏡 근처에 당근 🥕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일주일 정도 하고, 일당은 그때그때 일의 종류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달랐는데 합계로는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자하니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승소해도 임금을 보상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중간수입공제 대상이 되어 임금상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다른 일을 하셔도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곳에서 일한 급여를 최대 30% 까지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다른곳에서 일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최소 보상받는 금액의 70%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업이 급한 근로자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분의 월급여가 400만원이면 그중 최소 70%인 280만원은 보장받게 되는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 시 다른 회사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중 취업하여 소득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의 70%은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평균임금의 30%)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알수도 없고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도 않는 이상 중간수입에 대해 공제당할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