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진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거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또한 노동청 진정절차는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다릅니다. 다시말해 진정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달라도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비로소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허위사실로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고의성 역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정이나 고소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유죄가 안 됐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야 합니다.최종 결론은 역으로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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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에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해고통보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조건과 해고를 입증할 증거만 존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금전보상받고 판정일까지 3~4개월 걸리는 기간들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보통 3~4개월 월급을 보상액으로 받게됩니다.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받을 수 있다면 해고입증은 충분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이 되지못해 기각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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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중에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 부당공제입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퇴직금적립은 퇴직금 대로 따로 해야지 월급에서 퇴직금을 따로 분리시키는것은 엄연한 임금체불 입니다.보통 학원가에서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노동청 학원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지급받은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94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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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최조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로 계산됩니다.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거나 급여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되기 전까지 받았던 급여입금내역이나문자나 전화 또는 카톡으로 전달받은 급여조건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입증자료들도 없는 깜깜이 사건들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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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시는 꿀팁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귀여운 질문이시네요. 어차피 사업주가 아버지분이시면 슬렁슬렁해도 이해하실 것입니다.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도 될것입니다. "아빠 나 일하기 싫어." "그래도 월급은 받을 거야."하시면 아버지 미간에 주름은 생기겠지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꿀팀이라고 꼽으면 아버지에게 애교를 발산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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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부당해고) 여부 및 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몇일전 봤던 질문글이었는데 다시 질문하셨네요. 아마도 답변이 부족하셨다 느끼셨나봅니다.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네, 맞습니다.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중 다친 허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용과 휴업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추후 후유증이 있다면, 장해신청으로 인해 다시한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명확하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으신 상황이라면 통화녹음이 정확히 증거로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해고를 통보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료근로자의 진술과 같은 정황증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고전 1개월 하루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본사직영매장으로 점장 역시도 월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본사 전체 근로자로 5인이상임을 따져봐야하겠지만, 해당사업장이 가맹매장이라면 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제외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의 대상이 되지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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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 동의없이 앞당긴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 정당한 사유, 2) 서면 통지, 3) 해고 예고(30일 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인정됩니다.또한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분의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근로자가 통보한 날짜까지의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지급하고 또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어야만 퇴사일을 근로자분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이 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이 되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바뀌게 됩니다.만일 회사가 근로자분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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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와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명시된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이는 쉽게 말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시 강제 인수인계조항이나해당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도의적인 조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퇴사 한달전 미리 사측에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른 근거로 하여 강제적인 근무연장이나 회사복귀등을 지시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정신·신체적 부당 구속 등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합니다.이 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도의적으로 한 약속이기에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근로의 시작뿐만 아니라 근로의 종료시점의 퇴직의 자유에도 포함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주는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그러나 퇴사를 미리 통보한 이후,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생각하면굳이 한달전까지 미리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퇴사근로자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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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단어에 포함되어있듯 해고일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 통보하는 것입니다.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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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그만두려는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사업주에게 급여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오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시점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일 그간 일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가능하니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사업주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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