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위 판단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이냐 개인사업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한두가지 기준으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13개~14가지 정해긴 기준과 요소를 대입하여 종합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그중에는 우선 어떤 계약서를 작성햇는지, 근무장소는 고정적인지, 휴무가 허락이 필요한 조건인지, 이중출근이 가능한지, 월급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하는 도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를 따져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구체적인 업무지휘가 있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판단해 봅니다. 이과정에서 복장규정이나 근무시간중 자유외출이 가능한지 여부, 기각이나 결근시 벌금 유무등도 같이 따져보게 됩니다.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계약서상 형식보다 실제 수행하는 근로의 성격지휘·감독 여부업무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비슷한 프리랜서 업종 노무제공자들이 근로자로 판단받게된 사건들을 링크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25년 11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26년 2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26년 1월 입시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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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차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연차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쌓인 연차는 1년기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남은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1년 기간이 만료되는 월급날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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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협회 실무 강의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경력과 대기업 안전관리자로 20여년 근무하신 경력은 대단하신 경력입니다.그간 몸소 체험하신 경험과 노하우는 짧은 강의시간이라도 충분히 노무사들에게 책속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노무사분들 역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이 많을 뿐이지 실제 현장안의 실무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극히 드물며 강의에 참석하는 노무사분들은 더군다나 저연차 신입 노무사일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주신 선생님의 귀한 경험과 노하우를 현장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면 노무사분들도 크게 만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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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아시겠지만 비진의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다른 상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비진의 사직서의 경우, 사직할 마음은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사직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항의표시에서 작성한 사직서가 비진의 사직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회사의 압박이나 분위기 때문에 홧김에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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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에는 기분이 우울해 지는데 저만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근로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푹쉬고 싶은 마음, 회사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2천8백만 근로자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004_0002470571그만큼 일이 힘들고 고되기에 내일 출근이 두려운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주는 월요일이 휴무였던 만큼 4일 후면 다시 휴일이 찾아오니 다시 찾아올 휴일을 생각하면서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일주기 리듬이 이번 연휴 동안 많이 깨졌을 것이므로 지나친 업무 부담은 피하고, 회사 업무량을 파악·조절하면서 일주기 리듬을 다시 업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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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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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두명의 근로자중 질문자님 한분만 다시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사실 자체 만으로는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은 물적동일성은 인정되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볼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우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노동청 재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수는 있어보이나 처음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 감독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주5인미만 사업장 특히나 커피숍같이 3개월쯤 되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니, 이번사건으로 더이상 체력적 정신적 소모하지마시고 다음 번 취업하시는 곳은 더 근로자를 배려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감히 조언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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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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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완벽히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지만,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렸으니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해고통보받은 증거물이 있으시다면 다퉈서 인정받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사업주는 권고사직 혹은 자진퇴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분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뒤집을 증거물을 확실히 챙겨놓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날짜 계산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어기면 무조건 30일치 이상의 임금이상을 지급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해고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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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미지급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지쳐 포기할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체불사실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기간이 주어지면 이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처벌됩니다. 1주일 안에 노동청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할겁니다. 보통 300만원 미만 소액체불일 경우이때 사업주들이 많이 지급합니다. 이때도 지급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이후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보통 2주안에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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