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유급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의와 관련하여근로시간 :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0
0
“어디 사무원이 원장한테”라는 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해당 문제메세지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보고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후에도 업무차 연락에 부정적으로 연락하고 기타 괴롭힘 및 갑질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3
0
0
퇴직금을 정산할때 금액산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임금구성 관계없이)을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조건이 됩니다.자발적 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만료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는 퇴직 후 실시해야하는 기준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니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취업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5.0
2명 평가
0
0
취업규칙에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정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만 출근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5.0
1명 평가
0
0
이번 설연휴 연차와 주휴 수당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만일 1주 중 1일이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1주 전체가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등으로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0
0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기에 인사관리상 시급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월 급여 및 연봉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0
0
정년 후 1개월 지난 정도는 정년퇴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의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이전의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과-1603)다만 정년을 도과한 이후에 계속근로를 했다면 재차 정년도과를 이유로 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염두한다면 1개월 계약근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0
0
퇴사한다고 미리 말하래서 말하니 바로 관두라하면..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지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명시된 퇴직일에 근로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만일 해당 일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며 해고시에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당일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선생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0
0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발생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하였던 임금은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명절 떡값이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하나, 지급, 미지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4.0
1명 평가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