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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4대 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후 당사자 간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하는데에 긍정적입니다.계약직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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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화내역 및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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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위의 기준에 더하여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준에 못미치는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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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단계 이후에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직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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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주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는 필요한 서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해 사고의 경위 등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야할 필요가 발생합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으나 수회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산정의 별도기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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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교회에 재직하는 성직자들도 월급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사례비로 책정되어 월급의 형태로 지급됩니다.다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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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합의금이라는 형식보다는 요양급여 및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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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당사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일하기로 정한 날을 빠짐없이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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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로테이션을 거절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팔을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인지 개인적 사고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팔의 상병을 회사가 의심스러워 한다면 통원치료 및 6개월 진단을 한 병원에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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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관련한 연봉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사용일수와 관계없이 단지 3일분의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무리한 인사관리일 것으러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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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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