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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안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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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어렵게 생각마시고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수령내역은 통장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회사 고민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1년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1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고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2년을 초과하면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은 불가능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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