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블법적으로 신고할예정인
사장이 다른직원이 4개월동안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일을했는데 다른곳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일했는데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사장한테 급여를 실업수당이 끝나는 12월달부터 급여를 신고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하게 나오게되었는데 이부분을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세금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 등의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알면서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자는 환수 및 추가징수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회사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공모로 신고가 가능하고 사안을 검토 후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