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누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고 누군 안된다고 하여 다시 자세히 질문올립니다
!!모든 금액은 세후 기준입니다!!
주5일(평일) 하루 4시간 한달에 딱 하루 쉬는 날이 하루 있고, 한달에 딱 한번 추가근무2시간을 해주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바꾸자고하여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월 22일~11월 7일까지 근무)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로 계산한다기에 저는 1,000,000/30*17 = 566,667 이렇게 계산하였고 사장에게 보냈습니다.(사장이 자꾸 시급 만천원으로 계산하려고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저보고 계산하라하여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금액대로 받는 줄 알았으나 막상 2주 지나기 직전에 받은 금액은 약 54만원이었습니다.
사장 말로는 제가 주말엔 일안하니까 그냥 1,000,000/22*12 이렇게 계산했다 합니다.
일단 생소한 계산방식은 둘째치고 이렇게 계산하려면 한달에 딱 한번 쉬는날(무조건 한달에 하루 쉬는 날이 있음)도 포함해서 1,000,000/21*12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