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봐주세요 ! 궁금해요 ㅠㅠ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인 병원입니다.
오전에 원장님이 명절 근무 때문에 톡을 주셨는데 ..
대략 사진에 있는 내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 공휴일 수당 부분과 학회로 인해
휴진할때 저희는 유급으로 보장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사정에 따른 휴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회 참석과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회 참석으로 인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당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일을 쉰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