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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인상적인도마뱀
억수로인상적인도마뱀

노무사님들 봐주세요 ! 궁금해요 ㅠㅠ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인 병원입니다.

오전에 원장님이 명절 근무 때문에 톡을 주셨는데 ..

대략 사진에 있는 내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 공휴일 수당 부분과 학회로 인해

휴진할때 저희는 유급으로 보장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측 사정에 따른 휴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회 참석과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회 참석으로 인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당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일을 쉰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