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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또 후임이 안 들어오면 꼭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인수인계, 또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퇴직 전 통보를 안하고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따라서 퇴직 한 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큰 구속을 받지 않으셔도 되며 다른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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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기간 동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로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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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 연차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하였기에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2022.1.1 - 2022.12.31. 까지 총 11일 연차 발생2023.1.1. - 12.31. 15일 연차발생2024.1.1. - 12.31. 15일 연차발생2025.1.1. - 12.31. 16일 연차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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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 예비군 유/무급 및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더라도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예비군 훈련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고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결국 예비군 일자 외에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본래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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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해당 기준이 선생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실제 근로에 결근이 없다면 주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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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가 생기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만일 5인 미만이라면 발생의무는 없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측에 의견을 밝혀보시길 바랍니다.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처에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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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직원이 퇴직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입금하는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장 입금내역에 명시된 퇴직금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기 보다는근로자가 퇴직하며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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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금액을 명시되어 있고,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면임금지급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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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말, 연초에 강제로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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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각, 조퇴 등은 결근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이외에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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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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