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출근시점부터 퇴근 후 집 도착까지 산재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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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에 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에서 직장까지 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경로가 통상적으로 다니던 길이었는 지 등을 판단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주체이기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두시고
관련 상병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