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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 .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임을 확인 받아야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추후 수정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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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과근무(휴일근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것은 없어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여 일을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고 전월 일한 대가로 당원에 연차가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대보험 재정&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이 모호하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안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어렵게 생각마시고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수령내역은 통장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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