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1년씩 계약서를 안써주고 12월로 싸인하라고 하고 자기말 안들으면 자꾸 짜른다고 협박을 합니다
보조금운영이라 예산은 항상있는데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해줄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재계약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2025.12.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재계약을 원하시면 일단은 계약기간 도래시점까지는 사업주와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해고 위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최초 계약 시 계약종료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다시 계약한다면 이후의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서 회사측이 마음대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재계약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이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므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2년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