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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등이 아니고 임금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며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분할지급이 불가능하고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법리입니다.2.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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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연장근로 이상으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대로 1.5배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에 못미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포괄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구체적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 연장근로는 법상 불가능해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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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무 후 본래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일자별로 임금 및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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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2박3일) 빨간날에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며 일정이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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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3개월만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겸업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질문자님의 상황이 금지되는 사안인지 인사 및 총무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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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5인미만 공휴일근무 시 근태공제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태공제로 뺀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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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인데 빨간날 근무시 휴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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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0월 16일 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1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전, 후의 근로가 계속성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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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승인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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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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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평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에 관하여는 연장을 제한하며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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