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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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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제 받은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아야 하고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르며 8시간 까지 인정됩니다.3.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검토가 가능합니다.4.가산 수당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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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체불 불인정,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간이대지급금 처리는 어렵고 민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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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고 단지 구두로 연차소진하라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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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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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도 연차 산정(무급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80%미만 출석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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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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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전년도기준? 올해년도 기준? 반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을 마지막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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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익일 7시 근무시 근무일은 출근일인지 퇴근일인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근일자를 근무일로 처리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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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상위의 직급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문제 행위의 전후 맥락, 사업장 분위기, 평소 관계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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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전에 참여한 임상시험 사례비를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급시기와 수입발생시기가 겹치면 안되는 것이지 지급시기가 늦어져 시기가 겹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소득발생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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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최대 8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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