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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가 생기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만일 5인 미만이라면 발생의무는 없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측에 의견을 밝혀보시길 바랍니다.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처에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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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직원이 퇴직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입금하는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장 입금내역에 명시된 퇴직금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기 보다는근로자가 퇴직하며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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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금액을 명시되어 있고,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면임금지급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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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말, 연초에 강제로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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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각, 조퇴 등은 결근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이외에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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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간단하게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180일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7-8개월 정도 일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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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뷔페 알바중인데 급여,알바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1월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먼저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및 임금항목 등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수습기간 10%삭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감액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보험료는 근로자로 채용되며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나눠져 있어 근로자 부담금은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12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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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는 규제는 없습니다.사건 진행과 별개로 사업장의 운영에 맞게 임금인상 시기를 정해 실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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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건강, 국민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 외에 고용, 산재보험은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구분되어 있으니 선생님은 근로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3.휴무에 관한 사내 규정이 있는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4.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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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일퇴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퇴직으로 회사의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 통념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각종 문제가 있다면 당일 퇴직을 통보하셔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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