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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구성원 간에 민감함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로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점차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또한 교육 및 조직문화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예방기구 및 해결기구 등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 외 상사 및 동료는 사내 신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사내 또는 노동청은 즉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그리고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휴가,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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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미포함 5인이상 일하는 고깃집인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에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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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하여 A,B사업장의 재직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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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사업장이 쉬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휴식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토요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인지는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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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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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보수에비해 일이 너무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필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분장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해보시고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함을 확인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단지 일이 많다고만 전달하기 보다는올 한해 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 리스트 및 업무보고 등을 정리 및 보고하셔서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가 실제적으로 과중했음을 전달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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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공무직 재채용자도 계속근로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입사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그러나 공무직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 이후 동일한 직무로 재채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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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협상 시 연봉 협의가 안되어 거절 시에는 계약이 불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여부는 언제나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해고의 사유입니다.연봉협상에서 금액차원의 협의가 안된다고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일 서명 거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다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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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1.애초에 근로종료 명확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 외에 별도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일단 출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에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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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한것을 이런걸로도 증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해당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이에 해당시간에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점, 손님이 오면 계속 응대를 하여야 하는 사정, 만일 해당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위에서 문의주신 내용 이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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