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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일 무단결근이 있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사내 규정 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감액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사내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무단결근일수 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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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켜 관리합니다.위에서 공유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다음 해에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여 2025년 1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되리라 봅니다.추가적으로 사내에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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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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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한 임금문제와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시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요점은 재직일수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재직자 조건 및 재직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 가치에 관계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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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 1월기준으로 한다면2023.1.1 15개2024.1.1 15개2025.1.1 16개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2022.2월 입사하셨다면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던 그대로 지급도 가능합니다.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60조이며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연차발생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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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사유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증빙하신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만일 사용자가 주 6일로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시면 될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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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년예배드리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배를 이유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시킨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및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종교와 관계없이 신년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배 참석 강요 및 강제한 사정, 그로 인한 괴롭힘 녹취, 사진, 메세지 등을 모두 남겨두시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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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급여 외에 뭐뭐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어떤 항목이 지출되는지 답변드리기란 어렵습니다.보통 기본급, 수당, 식비 / 교통비 등복리후생비 등을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그에 따라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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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방법, 당일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의사는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인원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전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식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미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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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신고여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고는 사유, 절차 등에 있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하여 해고를 구체적 사유 및 일자를 적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높습니다.2.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해고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입니다.3.승소확률은 현재시점에서 간단한 상담만으로는 확언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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