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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직원의 숫자를 판단합니다.하나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점포 운영에 있어 회계, 인사관리 등을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동일 사업장이고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구분된 사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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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1년 미만 재직한 경우 개근 시 총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겠고입사 1달 개근하셨다면 그 다음달에 바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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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내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지 정할 사안입니다.보통 사용촉진제도는 연차수당과 관계되기에 법에 따라 제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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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해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연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는 정확한 퇴직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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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합니다.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회사마다 다른 경우는 연차를 회계년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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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위의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정은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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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갈시~해당지역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및 주소지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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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의 자체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내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에 이야기가 돌 수는 있겠죠.다만 법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대우를 할 수는 없으나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각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상사의 태만 등을 보고하는 것 또한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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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는 도중에 일정기간을 정해 반복하여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근로계약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즉 1년에 1회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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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을 일했는데 연차수당못받고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라 선생님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급이 안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안주었거나,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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