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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수당 시급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인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시게 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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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사용하고나서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고 각각 원하시는대로 신청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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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공휴일 일하면 두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라기보다는 판례에서 유효한 제도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사전에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바와 같이 공휴일에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실제 일한 시간과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먼저 비교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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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때 자동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 해당 내용이 연계되어 편리하게 구직활동 여부를 인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실업인정 신청하시면서 내용 작성하실 때 지원정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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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료 이후 재해 당시의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재요양 승인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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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안으로 보입니다.1년 동안 임금을 전혀받지 못하셨다면 회사 지역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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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수습근로자라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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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가 12개 고정인데요 년차비는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비가 오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개 가산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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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 실시 동의서를 채용 후보자에게 받아서 전 직장 또는 관련 경력에 관하여 평판조회를 실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여럿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도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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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라도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는 사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제기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2.문의주신 내용에서 선생님이 받으신 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먼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만일 형식만 권고사직통보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사유, 해고의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려우며 당시의 사정,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아야할 문제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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