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대담한보더콜리
매일대담한보더콜리

퇴직시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맞나요?

연차수당 문제로 질문 드려요

제가 2023/08/07 일에 일을 시작해서 2024/11/31일까지 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을 통보받았는데

제가 연차를 14번 사용해서 남은 연차가 하루가 남아서 하루치 8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지식인이나 지인분들이 26개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다고 들어서 현재 계산법이 맞는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제 연차가 15번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08/07 입사하였다면 2024년 8월 6일까지 11개의 연차 7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가 전환된 시점의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 중 사용한 14개를 제외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3.8.7.부터 1달 개근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4.8.7.에 2023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기간동안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11개이고

    최초1년+1일근무한(2년차)에는 15개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

    이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

    1년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