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맞나요?
연차수당 문제로 질문 드려요
제가 2023/08/07 일에 일을 시작해서 2024/11/31일까지 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을 통보받았는데
제가 연차를 14번 사용해서 남은 연차가 하루가 남아서 하루치 8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지식인이나 지인분들이 26개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다고 들어서 현재 계산법이 맞는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제 연차가 15번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08/07 입사하였다면 2024년 8월 6일까지 11개의 연차 7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가 전환된 시점의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 중 사용한 14개를 제외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3.8.7.부터 1달 개근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4.8.7.에 2023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기간동안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11개이고최초1년+1일근무한(2년차)에는 15개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
이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
1년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