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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사직서 제출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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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체결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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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및 병가 후 복직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및 병가를 사내 규정에 따라 사용하신다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복직을 하여야겠지요.상급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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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식비 지원되는 거 몇 시간 이상이예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식비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규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식비에 대한 것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것이고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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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시에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기간이 겹치더라도근로자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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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하였더라도 무관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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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고 퇴사일 직후 실업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퇴직일)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통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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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연차로 까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내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하는 것이 대체휴무입니다.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하는 제도로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대체휴무를 연차로 깐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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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 가산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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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열사로 전적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전적은 본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입사 당시 전적기업이 특정되었고 그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하여 전적에 대해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얻어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고 전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이에 회사의 전적에 대해 선생님께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고, 불응에 따라 대기발령 및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2.전적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하나, 이는 전적과 관련한 별도 약정에 따라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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